시청 공무원 불친절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의문사항이 있어서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는데..
시청 공무원이 대화간 "그래서요?""근데요"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런식으로 대화를 해서
선생님 왜 이런식으로 대화를 하냐고 물어보니
뭐가요? 지금 답변을 이런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니까 그쪽도 그렇게 하는데요 하면서 반박을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하신것 아니냐고 하는데
뭐가요 또 그럽디다..
그래서 알았다고 끊었네요..
별 이상한 공무원이 다 있네요
뽑을때 잘 뽑아야 되는데 별 이상한 사람을
뽑아서 선량한 시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네요
이런사람 어떻게 처벌 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내용상으로는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불친절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1.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또는 형법에서 명확하게 그 죄와 처벌을 규정해야 합니다.
친절에 대해서는 불친절을 이유로 공무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친절을 이유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 특히 대민 민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친절하게 봉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해당 관공서에 민원 제기, 청장 구청장 등 상위자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으로 해당 불친절 봉사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내부적으로 주의, 경고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청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인 질문자분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시청 감사담당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불친절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방공무원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친절한 공무원을 현실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민원 상담 등과 관련하여 인사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공무원의 언사나 행동이 지나친 부분은 민원 제기 등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