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며 해명을 요구했는데 동문서답식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물어본 요지를 다시 설명하며 당신은 내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으니 답변 제대로 해달라고 추가 질의 했더니 "이미 지난번에 답변 했다고 답변 하지 않겠다고" 답변 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아이고 참 답답한 노릇이겠네요 공무원들이 가끔 그렇게 성의없이 일처리를 하면은 속터지기 마련이지요 그럴때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상급 기관인 감사실이나 소속 기관의 감사관실에다가 정식으로 민원을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글고 고충민원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보는게 방법일수도 있겠네요 힘내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