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때문에 퇴사후 2~3일후 재입사시에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퇴직금이 DB형이라서 중간정산이 없다고합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퇴사후 퇴직금수령하고 재입사바로 하면된다고하는데요
제가 2023.08.10~2025.06.26 까지하고 퇴직금 수령 예정인데
사장님에게 여쭤보니 계속근로로 해주겟다고 하셔서 (단절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긴했는데, 노동청에 전화하니 단절인걸로 본다고 25.06.26일날 퇴사처리하고, 2~3일후에 재입사처리한다해도 0일부터 시작이라 하는데 혹시 이런경우에
사장님과 협의한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
퇴사처리 한다해서 회사 출근안하는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출근,업무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은 중간정산이든 실질적인 퇴사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경우이든 퇴직금이 지급되면 그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나 퇴사 후 다시 입사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후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로 인정해 주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퇴직 시에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정산 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인 23.8.10.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해 두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실질이 중요하므로 퇴사 후 재입사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퇴사 후 재입사라 하더라도 근속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서면으로 공백기간 2 ~ 3주에 대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후
회사와 질문자님이 서면하여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 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근로기간 단절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어떤 문서를 작성해도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점에서는 중간정산을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어차피 0이 되는거니 저런 합의를 남긴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단절이 맞기도 하고요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근속을 인정받아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2023.08.10~2025.06.26까지 근로한것에 대해 인정받고 싶다면, 해당 부분을 경력으로 인장하여 승진, 급여 지급 등에 반영한다(단, 퇴직금은 중간정산으로 인해 제외) 등의 문구를 넣어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