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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쌍봉낙타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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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법정공휴일(유급) + 연차(유급) 사용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며,

일 10시간정도 근로합니다.

근로자가 외국 고향 방문으로 장기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을 2주간 미지급해도 되는건가요?

2/5(월) ~ 2/8(목) 연차 사용

2/9(금) 설명절(유급)

2/12(월) 설명절(유급)

2/13(화) ~ 2/16(금) 연차 사용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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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각 주에 연차휴가와 휴일로 인하여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각 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명절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일주일 내내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유급휴일 +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주 동안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 휴가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 및 휴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