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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2025년 멕시코eu 등 신흥시장 통관 강화 소식, 수입자와 fORWARDER 대응 방안은?

최근 멕시코와 유럽연합(eu)에서 통관관세 규정이 엄격해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특히 적하목록(b/l) 제출 기한이나 원산지증명서, hs코드 정확도 등에 민감해졌다고 하는데요. 수입자, 운송주선인(fORWARDER)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과, 세관 등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주요 자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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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멕시코와 EU 모두 적하목록 제출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운송주선인은 선적 전 B/L 정보 정확도와 제출 시점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수입자는 HS코드와 물품명, 수량, 가격 등의 정합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EU는 REX 등 원산지 자율증명제 활용 시 인증번호, 서명 등 형식 요건에 민감해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통관 지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관은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원산지증명서 등 실물자료와 그 일관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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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근 멕시코 쪽은 적하목록 사전 제출 기한이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반송 조치가 들어가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세관 시스템에서 자동 차단되는 구조라 수정 요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ics2 도입 이후 B/L 정보 정확성 요구가 훨씬 까다로워졌고 HS코드 오기재나 누락된 원산지 정보도 신고 오류로 간주됩니다. 운송주선인은 선적 전 단계부터 포워딩 오더 기준으로 데이터 정확성 검토를 선행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정식 발행 여부와 서류상의 서명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도착 전에 전자파일로 사전 송부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건 결국 수입신고의 정합성인데 적하목록의 세부 품명 코드 수량 단위가 상업송장이나 패킹리스트와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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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EU, 멕시코는 FTA 체결국으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는 HS code이며,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및 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관이 이러한 HS code의 정합성 등에 대하여 의심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멕시코 세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