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일일 단기 아르바이트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6월에 행사가 있어서 2주 동안 일일 아르바이트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최소 시간이나 정해진 금액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이를 사실 그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