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

요즘 코로나 유행이긴한데 일반 감기로 분류되었잖아

어린이집 담임샘, 보조샘, 연장반샘 등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 연차쓰고 쉬어 아니면 마스크 쓰고 출근해? 코로나 걸리면 애들 없는 곳에서 일해?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계준 청소년상담사입니다.

    일단 코로나라는 팬더믹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특히 병원이나 아직 면역체계가 덜발달한 아이들과 관련된 직종들은 더 엄중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학교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코로나같은 팬데믹 질병에 걸렸을 때 무조건 출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강제로 쉬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다시 독감이나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갑자기 시작되다 보니..

    부모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이 쓰이실 거 같아요

    일단 원마다 조금씩 대처하는 부분들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코로나나 독감같은 경우에는 일반 감기 보다는

    훨씬 전염력이 강한 병이기 떄문에, 대체로 원에서 교사를

    근무시키지 않고 쉬게 해주는 분위기 이기는 합니다.

    특히 병원에서도 독감이나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격리를 하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원 에서도 대부분 교사들을 며칠 쉬게 해주기도 해요~

    물론 원에서 원장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서

    정확히 정답은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떤곳은 교사를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 쉬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곳은.. 증상이 심하지만 않으면, 마스크를 끼고서

    원장이 교사를 출근시키는 곳이 있기도 해요ㅠㅠ

    저같은 경우는 19년도에 독감 걸렸을때 하루는 쉬었고

    그중 하루는 마스크를 끼고 출근을 하고서는

    아이와 함께 있지 않고, 격리된 채로 사무실서 근무했어요

    22년도에는 코로나 걸렸을때, 그때는 의무적으로 격리기간이라

    일주일동안 어린이집을 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요즘에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많다보니까

    독감이나 코로나 걸리면, 대체로 교사를 쉬어주게 하는

    분위기가 대다수 일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일반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격리 의무는 해제되었으나,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보육 시설 특성상 확진이 되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자율 격리(출근 자제)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교사가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교실 내 밀접 접촉으로 인한 영유아의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아이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휴무를 한 뒤 대체 인력을 투입해요.

    원장님의 재량과 원내 방역 수칙에 따라 근무 형태가 일부 조정될 순 있지만, 최우선 기준은 영유아의 건강 보호와 교사의 회복에 맞춰지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워닝 코로나 19에 감염됐다고 해서 무조건 연차를 쓰거나 별도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법정 격리 의무가 없어 기관의 복무규정과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상이 심하면 쉬고, 출근할 경우 마스크 착용, 환기, 손위생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마다 다릅니다만, 대체 인력을 구할 여유가 있는 곳이라면 보통 대체 인력을 사용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직종마다 다르지만 병가 등의 복무를 사용합니다.

    다만, 대체 인력 사용이 어려운 등의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쓰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에서의 관리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코로나 19는 법적 격리 의무가 없어 확진됐다고 무조건 연차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영유아와 밀접 접촉하는 곳이라 증상이 있는 동안은 출근은 자제하고 회복 후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실제 근무 여부, 병가, 연차 처리는 어린이집 운영규정과 원장 판단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별도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도 시설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 어린이집 선생님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증상이 좋아질때까지 쉬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현재는 법적 격리 의무는 없고 증상호전후 출근을 권고합니다

    특히 영유아와 가까이 생활하므로 원장에게 알리고 대체교사를 배치하는등 원에서 조정할수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규정에따라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격리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상 증상 완화 후에도 24시간 까지 휴식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 원장 재량 및 원내 운영 규정에 따라서 3~5일 정도는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직 연차를 사용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코로나 19가 일반 감기나 독감 수준의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강제적인 격리 의무는 사라졌지만, 일반 직장과 달리 각 원의 재량에 따라 운영됩니다. 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소견서가 있을 때 유급 병가로 전환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간 어린이집도 유급휴가로 전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의 재량이라 개인 휴가로 소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걸린 상태를 알면서 그냥 출근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이라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확진됐다고 법적으로 반드시 며칠간 격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의 현재 안내도 확진자는 기침/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뒤 24시간이 지날떄까지 자율적으로 격리하도록 권고중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어린 아이들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곳이라 실제로는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출근하지 않고 병가/연차 등을 사용해 쉬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히 어떤 휴가를 쓰는지는 어린이집의 취업규칙이나 운영방침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