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B형 -> DC형 전환 시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근 퇴직연금 DC형을 추가 도입하여 DB형과 DC형 모두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계셔서 절차를 확인해보았는데,
DB형에서 DC형 전환 시 DB형에 있던 자금을 100% 모두 전환하는 것이 아닌 몇%만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주측에서 개인 DC형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나 규약 등을 확인해보았는데,
관련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기간에 대한 부담금 이전 방법은 DB형에 적립금을 남겨두는 방법이 있고, DC형으로 일괄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625,2015.10.20.)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로 결정한 시점 즉 부담금납부 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와 같은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됩니다. 법령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