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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 DC형 전환 시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근 퇴직연금 DC형을 추가 도입하여 DB형과 DC형 모두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계셔서 절차를 확인해보았는데,

DB형에서 DC형 전환 시 DB형에 있던 자금을 100% 모두 전환하는 것이 아닌 몇%만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주측에서 개인 DC형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나 규약 등을 확인해보았는데,

관련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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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기간에 대한 부담금 이전 방법은 DB형에 적립금을 남겨두는 방법이 있고, DC형으로 일괄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625,2015.10.20.)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로 결정한 시점 즉 부담금납부 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와 같은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됩니다. 법령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