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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 DC형 전환 시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근 퇴직연금 DC형을 추가 도입하여 DB형과 DC형 모두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계셔서 절차를 확인해보았는데,

DB형에서 DC형 전환 시 DB형에 있던 자금을 100% 모두 전환하는 것이 아닌 몇%만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주측에서 개인 DC형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나 규약 등을 확인해보았는데,

관련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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