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계약후 잔금전 하자보수 책임
내용 정리
매매계약서 작성(8월 초) 입주 4년차 아파트 - 9월 중순 세입자 전출 후 공실
10월 중순 인테리어 견적차 매수아파트 방문시 공용화장실 바닥 타일 줄눈에서 물이 나오는걸 발견(공실3주차)-부동산 연락 - 아파트 유지보수팀에서 줄눈 불량으로 타일 사이로 물이 유입되어 발생되었다는 소견 - 1주 후 공실로 화장실 사용안한지 4주차가 지난시점에 물이 또 고여있어 부동산에 다시 이야기함 - 특약사항이 잔금전 하자는 매도인, 잔금후 하자는 매수인 책임이기 때문에 보수하라고 함- 정확한 진단을 위해 누수업체 불러 원인파악 후 조치함 - 100만원 비용 발생 - 원인은 위와 동일하게 입주하여 매도인이 시공한 줄눈 불량으로 욕조와 타일 사이, 벽과 바닥타일 사이로 물이 들어가 바닥 전체 물이 고여있어 줄눈이 뜬곳으로 물이 새어나와 줄눈을 다 제거 후 바닥 건조를 시키고 줄눈을 다시 시동하였음. 위 조치를 안할시 나중에 타일이 들떠서 문제 발생되고 악취가 난다고 하였음 - 매도인에게 비용청구 -비용 못준다고 함 - 현재 이사 4일전
질문 : 기존 아파트 입주당시 상태가 아니라 매도인이 사비로 줄눈을 시공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시공안하고 불량시공과 관리를 못하여 발생된 하자라고 아파트 유지보수팀과 누수업체 그리고 욕실 인테리어 업체에서 말하여 저는 하자보수비용을 매도인이 지급해야한다고 봅니다.
조언구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