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18시 근무중 점심시간 1시간이면 ?
근무시간 = 10시~18시
근무중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점심시간 1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 빼고 근무시간은 7시간에 대한 금액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그렇게 정했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그 시간만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 10시~18시 이고 근무중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점심시간 1시간이라면 근무시간은 7시간 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 휴게시간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한다하여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휴게시간은 제외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인 7시간에 관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임금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 * 시급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을 경우 7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부여받고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않아 별도 사규가 없다면 7시간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시간인 7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이므로 휴게시간(중식시간)이 1시간이라면 이를 제외한 7시간이 실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