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저는 경품 제세 공과금을 환급받을수 있나요?

2019. 07. 16. 00:34

경품 제세공과금 역시 환급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

제가 이번에 경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었는데...

당첨금 100만원중... 이벤트 주최측에서 소득세 대납을 위해 제세공과금 22% 를 제하고

저는 나머지 78만원 상당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세공과금 처리를 위한 정보는 주최측에 전달을 했고요.

.

  1. 소득세를 주최측에서 대납한 경우... 저는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수 있나요?

  2. 제가 알기로는 분리과세는 안되고 종합과세만 제세공과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무슨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당첨에 의한 소득은 우리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률 60%)공제 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포함시켜 신고하여 환급을 더 받으실수도, 더 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시고 해당 소득만 있다고 하시면 22% 제세공과금 떼인 부분에서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 5월달 종소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을 신고하여 환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9. 07. 16. 2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