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은 연말소득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0. 03. 20. 23:03

제가 이번에 이벤트에 당첨되어 32만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를 받았습니다. 이벤트 주최사에서 제세공과금으로 7만원 조금 더 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고 하여 계좌 이체까지 마치고 경품을 수령하였는데 이 비용은 연말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당첨금액의 22%를 원천징수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서 선택적으로 납세의무가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추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은 따로 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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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우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품 수령시 제세공과금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하는데 경품수령자의 종합소득세 소득구간이 46백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변경하여 차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간소득이 5백만원인 경우 소득세율 6%(지방소득세 포함 6.6%)를 적용받으므로 차액인 15.4%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2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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