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 계약 해지 후에는 어떤 문서 처리를 해야 하나요?

2021. 03. 04. 11:16

법인입니다.

직원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직원은 퇴사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문서처리가 따로 진행된 것은 없는데요..

출근 안한지는 5개월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법인에서 문서 처리 작업은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서류

    9.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3. 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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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 edi를 통해 상실신고를 처리하시면 되고, 본인이 필요하거나 먼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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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각종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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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대보험에 대하여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한 경우에는 특별히 서류 절차가 더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대보험 상실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다음 달의 15일까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어길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퇴사한 해 안에만 신고하여도 상당부분 과태료 처분까지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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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하셨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21. 03. 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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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상실신고 처리해야합니다.

            원천징수내역은 일단은 보관하시다가 내년이후에 폐기하셔야할것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전 직장의 원천징수 요청할수 있습니다.

            2021. 03. 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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