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류를 소분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술을 소분해서 팔고 싶습니다. 일반 주류 제조업체
(하이트진로, 발렌타인 등)가 만든 술을 소분해서 팔아도 되는건가요? 술을 여러개 마셔보고싶은데
한 병을 전부 마시기는 부담스러울때 소분해서 판매하면 괜찮을것 같은데 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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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주류는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일반 면허 등이 없는 자가 판매할 수 없고 (일반음식점 등도 아닌 경우) 더욱이 이러한 면허를 가진 경우에도 면허 및 제조방법의 승인없이 임의로 주류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류 판매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주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