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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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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인데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5년 신규사업자인데 아래와 같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하나는 개인사업자 매출로

업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경영컨설팅업(741400)이며, 25년 수입금액은 7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 또 하나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2700만원 예상됩니다.

위와 같을때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이므로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업종의 신규사업자는 당기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 7,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