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시 신규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 판단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종소세 신고시 신규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나요?
2개의 사업소득이 있어서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하나는 개인사업자 매출로
업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경영컨설팅업(741400)이며, 25년 수입금액은 7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2700만원 예상됩니다.
'환산 수입금액'을 계산하면 9700만원으로 서비스업 기준금액인 7500만원 이상이여서 복식부기로 판단되는데,
신규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소득세법(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을 보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