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부부간이체에 대해서...
1.몇달있다 봄이되면 전세집을 구할예정인데 이때 전세명의를 제이름으로 할꺼라 남편이 저에게 2억정도 보낼예정인데 이럴경우에 증여에 해당되나요?
2.2023년까지 생활비받은거에서 남는부분을 주식투자를 했는데 이것도 같이 신고해야하나요?
10년동안 총 6억원이 되지않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될꺼같은데 자세히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일 신고한다면 주식투자는 투자원금만 해당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전세자금 2억 원을 이체하는 경우, 부부 간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증여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비과세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에서 남은 금액으로 주식투자한 경우, 투자 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확률은 극히낮습니다) 6억 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입니다. 주식투자 수익은 증여세와 무관하며, 거래시 증권거래세만 거래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는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부간에 생활비를 이체하고 실제로 생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남은 생활비를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