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 통보 기간, 사유, 처리방법
수습기간 4개월의 2025년 9월 11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인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수슥 기간이 통과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1. 수습기간 안에 해고 통보를 할 때 계약서의 작성 한 4개월의 기간으로 수습을 봐야 하는지,
연속 근무기간 인 3개월을 기준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2. 해고 통보를 12월 9일 통보한다고 하면 수습기간 중 통보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해고 통보 시 근무기간 중 평가서 없음, 문서로 해고통보 하지 않았을 때 추후 처리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계약서대로 보아야 합니다.
2. 해고예고일이 아닌 해고일 기준이므로 발생할 것입니다.
3. 부당해고로 판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습기간 중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고사유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4개월로 정하였으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수습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2. 네
3. 적어도 수습기간 만료 전에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번 질문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4개월로 설정하는게 가능합니다.
2.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주장하는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해고는 무효입니다.(부당해고)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를 시작한 이상 입사시점부터 근로기간이 계산되어야 하며 그 기간이 3개월을 도과한다면 30일 전 해고통보 미준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한게 아닌 이상 수습기간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