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해고 통보 기간, 사유, 처리방법
수습기간 4개월의 2025년 9월 11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인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수슥 기간이 통과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1. 수습기간 안에 해고 통보를 할 때 계약서의 작성 한 4개월의 기간으로 수습을 봐야 하는지,
연속 근무기간 인 3개월을 기준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2. 해고 통보를 12월 9일 통보한다고 하면 수습기간 중 통보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해고 통보 시 근무기간 중 평가서 없음, 문서로 해고통보 하지 않았을 때 추후 처리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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