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들과 내기를 하여 서로 계좌이체간에 돈이 왔다갔다할떄
친구들과 내기를 통해서
서로간의 계좌에서 돈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면
어떤 영향이나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가 될 확률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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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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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사회통념상의 계좌이체 내역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래야 하고,
금전을 무상으로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도록 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에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하는 경우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친구간에 재미로 자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그 자체는 세무상 이슈는 없으나 그 금액이
커져 도박 등이 되는 경우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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