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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할미새177

지적인할미새177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결산월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이며, 11월에 주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가주고 있던 주식을 엄마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법인이 해야하는 진행과정및 결산기준월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주주가 변경되었으므로 주주지분변동샇왕명세서에 변동 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녀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상자주식의 평가는 다소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계산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 됩니다. 이때 평가기준일이란 양도일 또는 증여일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