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 시 발생 기준보다 더 많이 쓴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나요?
올해 하반기에 이직을 하게 되어 퇴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 올해 저에게 부여된 연차보다 개월 수 대비 2일 정도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한 상태(마이너스 연차)더라고요. 회사 인사담당자가 초과 사용한 연차 2일 분만큼 마지막 달 월급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회사 규정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렇게 퇴사 시 월급에서 초과 사용 연차 분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조치인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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