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 시 발생 기준보다 더 많이 쓴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나요?

올해 하반기에 이직을 하게 되어 퇴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 올해 저에게 부여된 연차보다 개월 수 대비 2일 정도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한 상태(마이너스 연차)더라고요. 회사 인사담당자가 초과 사용한 연차 2일 분만큼 마지막 달 월급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회사 규정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렇게 퇴사 시 월급에서 초과 사용 연차 분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조치인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그날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나, 취업규칙 등에 정산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초과 사용된 연차는 조정적 상계 법리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 실무상 관행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공제 내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규정 또는 동의 없이 상계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