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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시 급여 차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요!

저는 2근 2휴 근무자이며, 올해부터 회사 연차사용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연차 소진시에 내년 연차를 가지고와서 사용하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남은 연차가 없는 경우엔 급여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순 월 급여 / 근무일수 * 출근일수 로 차감되는게 아니라 주휴수당 관련하여 급여 차감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남은 연차가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 휴가 사용시 예를들어 해당 스케쥴표에서 주를 통째로 쉬는 ( 8일 9일 12일 13일 ) 쉬는것과 (12일 13일 16일 17일 ) 의 급여 차감 정도가 다르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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