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사용시 급여 차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요!
저는 2근 2휴 근무자이며, 올해부터 회사 연차사용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연차 소진시에 내년 연차를 가지고와서 사용하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남은 연차가 없는 경우엔 급여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순 월 급여 / 근무일수 * 출근일수 로 차감되는게 아니라 주휴수당 관련하여 급여 차감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남은 연차가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 휴가 사용시 예를들어 해당 스케쥴표에서 주를 통째로 쉬는 ( 8일 9일 12일 13일 ) 쉬는것과 (12일 13일 16일 17일 ) 의 급여 차감 정도가 다르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국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함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주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한 날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급여 차감 방식은 단순 일할 계산이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되므로, 특정 주에 결근일이 많아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급여 차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8일, 9일, 12일, 13일) 연속으로 쉬는 경우와 (12일, 13일, 16일, 17일) 쉬는 경우, 각각 해당 주의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월급제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한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