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무급휴가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다사용하면 무급휴가를 사용합니다. (회계일 기준 관리중)
무급휴가를 사용하게되면 주휴수당까지 차감하고 있고요. (예. 화요일 무급 시 일요일 주휴차감 = 총 2일 차감)
근데 퇴직을 하게되면 입사일과 회계일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정산하는데
만약 그 당시 회계일 기준 시 무급은 맞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는 연차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 시 그 때 쓴 무급휴가 분을 지급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 까지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