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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두루미243
얌전한두루미24323.08.10

외국인에게 코인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오히려 제가 고소당할수있나요?

인스타그램으로 한국을 좋아한다는 홍콩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전형적인 사기꾼인데. 보름동안 연락 후 본인은 투자자이며 같은 팀원들은 분석하여 투자하기때문에 손해볼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지시대로 했을때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가상화폐지만요. 출금에 있어서 문제가없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지 초반에는 출금 신청도 자유로우니 출금신청도 해보고 성공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꽤 큰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니 갑자기 수익금에 해당하는 22% 의 세금을 국제세무소에 내라고합니다.

저는 그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하였고, 이중출금을 해야했죠. 홍콩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다시 출금 신청을 하라 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 입니다. 제가 첫 출금이기(?)때문에 불법 거래소에서는 계좌인증을 위해 수익금 전체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인증 후 돌려준다고 말하면서요. 못낸다고 하니 홍콩사람이 본인이 반을 빌려주겠다며, 무리하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계좌 인증 금액이라는 금액의 반을 납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과정에서... 다른 홍콩사람이 똑같이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고 똑같은 말을하며 인스타그램으로 접근을 하더라구요. 그때 이 모든일이 전형적인 금융사기임을 깨닳았습니다.

...그 후 인출신청을 다시하고 나니, 다시 세금을 내라합니다. 대기중에 다시금 수익이 창출되었다구요. 그래서 홍콩사람에게 나 저돈 안낸다 너가 빌려준 돈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돈을 달라며 요구하다가 사라졌습니다. 보름동안 연락하면서 제가 다니는 직장 나이등을 알고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내어준 돈이 진짜 돈인지 모릅니다. 거래소와 외국인이 짜고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생각드는데 빌려준돈을 못돌려준다고 제가 고소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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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돌려주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입금 사기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기의 피해를 받은 것일 뿐 질문자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외국인이라면 이에 대해서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