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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당시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며칠후에 성인이라면(신고당시 성인) 미성년자로써 처벌을 받나요? 성인으로써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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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는 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 중 성인이되었다면 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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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인으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할 수는 있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