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실비인정 진단코드 질문합니다
K0119 완전매복치 진단명으로 입원 , 전신마취수술 하였습니다. 실비는 2세대이고 급여항목에 대해서 실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비급여는 안된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치료의 경우에 가입시기별로 보상기준이 다릅니다.
1.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
(1)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2)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치료시의 의치비용 및 치과보철비용은 보상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질병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 상해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질병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상가능한 회사도 있어서 약관 필히 확인 요망!]
2. 표준화이후의 실손의료비(09.08~)
급여항목만 보상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완전매복치 진단으로 전신마취하에 입원 수술을 하셨다면 2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급여항목에 한해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완전매복치는 단순 발치가 아니고 외과 수술로 분류돼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입원비/수술비/진료비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수술 중에 사용된 비급여 재료나 비급여 항목(예를 들어 수면마취 등)은 실손 보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에 제출해야되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시면 원활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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