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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나비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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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랑에 철재 평상을 걸쳐놨는데 불법 시설물인가요?

이쪽땅과 저쪽밭 사이에 물이 졸졸 흐르는 작은 개울이 있어요 저쪽밭은 남의땅이고요 그 고랑에 철재 큰 평상을 걸쳐 놨어요 데코 나무를 깔아서 여름에 시원하게 앉아서 놀고 싶은데 불법 시설물 일까요? 괜히 돈 들여서 데코나무를 깔아 놨다가 시청에서 불법시설물이라고 치우라고할까봐 알아보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타인의 토지나 사유지에 임의로 위의 구조물이나 평상 등의 설치 등의 경우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을 걸쳐놓은 것 정도로는 불법시설물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동의를 받아 놔두시는 정도는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