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문의드립니다.
피고측이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권고 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2주일 이내란 피고가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공휴일(토일)까지 포함하여
14일까지가 맞는 건지요? 피고가 이의가 있으면 내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할텐데
아직까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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