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프레첼

프레첼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문의드립니다.

피고측이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권고 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2주일 이내란 피고가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공휴일(토일)까지 포함하여

14일까지가 맞는 건지요? 피고가 이의가 있으면 내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할텐데

아직까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려봤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일이 아니라 송달일 다음날부터 14일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계산에서는 영업일을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