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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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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후 재산조회신청은 계속

재산명시신청후 전자소송통해서 재산조회신청 후 재산이없어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라도 애가 재산 생길수있으니 언제든지 돈맍내면 채권회수시까지 계속 조회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채무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 재산을 조회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절차로, 재산명시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나중에 재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