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신청후 재산조회신청은 계속
재산명시신청후 전자소송통해서 재산조회신청 후 재산이없어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라도 애가 재산 생길수있으니 언제든지 돈맍내면 채권회수시까지 계속 조회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채무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 재산을 조회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절차로, 재산명시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나중에 재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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