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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황로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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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 전세금 못받고 이사를 가야할때 순서와 절차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후 이사를 필수적으로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되있고 보증보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전세만기 후 바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

1. 점유를 해야되기때문에 짐을 전부빼면안되고

2. 전출신고 및 이사할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안되고 (매매로 이사가는건데 전입신고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고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

4. 소송 진행

이렇게 알고있는데 혹시 1~4번 순서가 맞는지, 그리고 진행하게되면 기간이 어떻게 될지 대략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이 가장 우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등기가 되면 이후 이사 및 전입신고를 빼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진행(1주일 내외)과 소송진행은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신청하여 완료한 후에 전출 및 이사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 소송진행이 맞고 소송은 기본 6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