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후 전세금 못받고 이사를 가야할때 순서와 절차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후 이사를 필수적으로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되있고 보증보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전세만기 후 바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
1. 점유를 해야되기때문에 짐을 전부빼면안되고
2. 전출신고 및 이사할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안되고 (매매로 이사가는건데 전입신고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고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
4. 소송 진행
이렇게 알고있는데 혹시 1~4번 순서가 맞는지, 그리고 진행하게되면 기간이 어떻게 될지 대략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이 가장 우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등기가 되면 이후 이사 및 전입신고를 빼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진행(1주일 내외)과 소송진행은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신청하여 완료한 후에 전출 및 이사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 소송진행이 맞고 소송은 기본 6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