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후 전세금 못받고 이사를 가야할때 순서와 절차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후 이사를 필수적으로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되있고 보증보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전세만기 후 바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
1. 점유를 해야되기때문에 짐을 전부빼면안되고
2. 전출신고 및 이사할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안되고 (매매로 이사가는건데 전입신고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고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
4. 소송 진행
이렇게 알고있는데 혹시 1~4번 순서가 맞는지, 그리고 진행하게되면 기간이 어떻게 될지 대략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