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 질문드립니다
온라인게임에서 서로 싸우다가
게임이 끝나기 직전에
상대 : 하는 꼬라지보니까 어매도 같이 뒤졌네 ㅋㅋ
나 : ㅇㅇ 서렌치고 니 어매 따먹으러감
상대 : 통매음 개꿀 ㅋㅋ
상대 : 500만원 수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성적 의미는 전혀없었구요
상대가 먼저 패드립치길래 저도 화나서 말했습니다.
통매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일뿐이기 때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