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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빵터지는도다리
충분히빵터지는도다리

사기 및 협박 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임에서 친한 사람을 통해 같은 모임의 여자를 소개받아 비밀 연애 중이였는데 상대 여성은 아직 연애 초반이라 열애사실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려지는것으로도 이별사유가 될수있다고.

어느날 모임의 다른 남자가 제가 연애중이거 같다며 1시간 이상 취조하듯 캐물어서 연애를 지속하기 위해 마지못해 제가 연애한다 안한다로 그 남자의 양주 내기에 응했고 결국 얼마 후에 연애사실을 공개후에 그 남자가 전화로 내기에 졌다며 30만원 이상하는 고급양주를 달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술이나 사주겠다하며 넘어가려 했는데 언성이 높아지며 욕설과 집에 찾아오겠다며 화를 냈고 놀리는듯 사실은 우리 커플을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 이전 부터 우리 만남을 소상이 알고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카톡으로도 집에 오겠다고 해서 모임에 나가 양주를 줬고 같이 나눠 마셨습니다. 현재 전화 녹취와 카톡 내용이 있는데 사기죄와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다투었는지에 따라 협박죄를 판단해야 하고

    위 사안이 어느 부분에서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인지는 질문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