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처벌당할 수 있나요?

2020. 01. 02. 13:35

친구의 소개로 이성들과 3:3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여성 1명이 저에게 관심을 표명하여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인터넷에 워낙 흉흉한 소문이 많아서 두렵습니다. 전혀 강압된 관계가 아닌데 정말 막말로 여자가 악심을 품어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이게 두려워서 지금 계속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3세 미만의 자와 간음(성관계)한 경우는 간음 자체로 처벌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그러나 13세 이상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즉,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이 없는 경우)를 한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0세 이상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020. 01. 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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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들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여성이 악의를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한다면 여성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1. 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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