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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참고래128
비상한참고래12823.01.27

이런걸로 협박죄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제가 페북을 통해 어떤 여성분이랑 페메로 친해져서 1시간 연락 하고 1시간 뒤에 여자분의 남친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너 어디사냐? 너 뭐 되냐? 만나서 맞따이 뜰까? 왜 이 여자랑 연락했냐?”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여자분이 남친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런 전화를 받게 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섭고 황당했는데 협박죄나 다른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통화내용은 모두 녹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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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너 어디사냐? 너 뭐 되냐? 만나서 맞따이 뜰까? 왜 이 여자랑 연락했냐?”라는 발언내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전화가 지속된 것이라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회성이라면 고소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일회적인 발언으로 보이기는 하나, 굳이 따지면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