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주택 매매계약철회후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2023. 06. 26. 20:45

안녕하세요?

저의 친척 경우 인데

최근 강원도에 대지가 포함된 황토주택을 계약후

10%의 계약금을 치루었습니다.

이후 잔금을 치루기전 인테리어 보수를 하기 위해

전문가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 전체를 살펴본 전문가는 깜짝 놀라면서

이 집은 다시 지어야만 하는 상태라고 손 델수가 없다고 합니다.이에 충격을 받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단열은 전혀 안되었고 창틀은 틀어져 문이 안열리고 증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할 수없이 계약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하자임으로 계약해지 요건은 충족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받아드리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함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길 바라니다.

2023. 06. 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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