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계약 마치고 하자 검수 하러 가는데 도와주세요
임장할 때는 다 고쳐줄것 처럼 말하더니 계약서 쓰고 가계약금 걸고 물어보니 웬만하면 살아라 이런 얘기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거기가 새집인데 몇년동안 안나가서 마루가 강마룬데 좀 꺼진데가 있고 지저분하게 색이 바래고 했더라고요 이런건 보수 요청을 못하는 항목인가요? 대공사라 안되지 않을까 싶다고 떳다방에서(대리 계약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자검수할 때 어디어디를 중점으로 보면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