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마치고 하자 검수 하러 가는데 도와주세요

임장할 때는 다 고쳐줄것 처럼 말하더니 계약서 쓰고 가계약금 걸고 물어보니 웬만하면 살아라 이런 얘기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거기가 새집인데 몇년동안 안나가서 마루가 강마룬데 좀 꺼진데가 있고 지저분하게 색이 바래고 했더라고요 이런건 보수 요청을 못하는 항목인가요? 대공사라 안되지 않을까 싶다고 떳다방에서(대리 계약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자검수할 때 어디어디를 중점으로 보면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계약서에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의무를 정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수리해주겠다고 약정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차계약 당시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