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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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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사업자금을 약속일에 갚지 못하게 되자 미수금을 받으면 절반을 갚고 사업이 정상화 되면 나머지를 갚겠다는 변제각서를 써준 채무자가 미수금도 못받고 사업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주어야 하나요?

지인에게서 사업자금을 빌려간 그분의 친구 업체가 부도를 맞게 되자 6개월 후에 받게 될 미수금으로 절반을 갚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을 재기하면 갚겠다는 변제각서를 지인에게 써주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인의 친구는 미수대금을 받지도 못하고 사업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였다면서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는데요.

변제각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언제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금전을 대여해주었으나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못하여 변제기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일정 조건 하에 지급 유예를 하여 준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기하여 민사소송 등 판결문을 구득하여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즉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한 변제기를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바로 그 집행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우나 위 조건 등이 2년 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하지 않고 충족 시키지 못한 것을 가지고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1-2회 정도 최고를 해보신 후에 바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