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간 사업자금을 약속일에 갚지 못하게 되자 미수금을 받으면 절반을 갚고 사업이 정상화 되면 나머지를 갚겠다는 변제각서를 써준 채무자가 미수금도 못받고 사업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주어야 하나요?
지인에게서 사업자금을 빌려간 그분의 친구 업체가 부도를 맞게 되자 6개월 후에 받게 될 미수금으로 절반을 갚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을 재기하면 갚겠다는 변제각서를 지인에게 써주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인의 친구는 미수대금을 받지도 못하고 사업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였다면서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는데요.
변제각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언제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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