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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저빌187
너그러운저빌187

자동차 면허앤무면허 두개의 정확한 차이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를 타다가 면허가 있는데 사고가 나면 어떡해 되고 면허가 없이 사고가 나면 어떡해 되나요? 저희 친구들이 조금 궁금해 해서 물어봐용 오토바이랑 같나요?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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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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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적용되며,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두 죄는 실체적 경합하므로 두 죄 중 중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법정형에 1.5배가 가중되어 처단형이 고려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무면허운전의 경우 교통사고시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또한 종합보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처벌 및 배상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시에는 오토바이와 차 구분 없이 형사상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시에는 관련 하여 손해배상의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면허의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과실 내지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민형사 문제가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되면 사고로 인한 처벌 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