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태평한다슬기69
태평한다슬기6922.11.11
통장으로 입금되는 모든 돈들은 세금을 매기나요?

외삼춘이 바빠서 가끔 제통장으로 입금을 하시거나

다른사람이 입금을 해서 제가 이체를 하는데요

증여세나 입금으로 잡힌돈들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지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들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단순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고 실제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최종적으로 누군가에게 귀속된 경우 및 이체한 금액의 원천을 찾아 증여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납세자가 스스로 증여세 등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만 본인계좌로 받는 등의 사유로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입금액이 소득으로 지급받 것이라면 소득세가 과세되고,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라 해서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삼촌이 증여를 목적으로 현금을 이체한 것이 아니고, 해당 현금을 다시 외삼촌에게 이체했으므로 일시적으로 질의자분의 통장을 사용한 것일 뿐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정상적인 지 여부 및 차명계좌 해당 여부

    여러가지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증여성 송금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이체내역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각 세법을 근거로 과세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