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하다가 패드립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롤하다가 할머니 죽었다 부모님 매춘 한다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게임에서 상대가 했었던 내용은 너무 저급해서 적지는 않았지만 이에 관해 혹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느엉은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서로 욕설을 하거나 거친 발언을 하였고 그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