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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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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예측되는 기본권 침해 관련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미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또 이때 별도로 청구기간 도과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겉이 판단하였습니다.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이와 같이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어 현재관련성을 인정하는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아직 기본권침해는 없으나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므로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국가보훈처장의 주장은 이유없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권 침해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침해가 발생할 것을 기다릴 이유가 없으며 이 경우 청구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어 현재관련성을 인정하는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아직 기본권침해는 없으나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므로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에는 법무사시험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측되고 때문에 기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미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