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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로운지빠귀175
의로운지빠귀175

사업장 1개 or 2개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연매출 3억정도 사업장이 있고, 1개의 사업을 더 늘릴예정인대요. 사업 명의를 나누는게 유리한가요? 한사람이 다 운영하는게 유리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보험료나 세금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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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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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종합소득세를 고려한다면 사업자 명의를 나누어 각각 명의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세액절감에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하고있으므로 매출액이 분산이 된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액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인명의로 하여야되며, 명의위장사업장의 경우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단독명의의 사업자보다 공동명의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이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므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도 낮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은 실질에 따라 해야 합니다. 명의만 특수관계자(가족)와의 공동일 뿐이고 실제로는 본인 단독사업일 경우, 본인 에게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득이 늘어난다면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명의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 대여는 차후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법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여러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율 구조 상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