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조건으로 수출시 인보이스에 위험물 검사비용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FOB 조건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만, 위험물이 포함되어있어 위험물 포장 이후 선적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FOB 조건으로 수출시 인보이스에 해상운임은 기재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위험물 검사비용은 인보이스 하단에 별도로 기재를 해서 수입자로부터 입금을 받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Free On Board)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선적항까지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해상운임은 수입자가 부담하므로 인보이스에는 해상운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물 검사비용은 선적 전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인보이스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물 검사비용을 수입자에게 청구하려면 인보이스 하단에 별도 항목으로 "Dangerous Goods Inspection Fee" 등의 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수입자가 별도 송금하거나, 본선인도 이전에 부담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바이어는 위험물 관련 비용을 포함한 수정된 FOB 조건(예: FOB 포함 위험물 검사비)을 원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이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으로 수출 시, 위험물 검사비용을 인보이스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FOB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본선 적재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비용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험물 검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해당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다면, 인보이스에 해당 비용을 별도로 명시하여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청구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매수인과의 명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위험물 포장에 관한 사항은 해상운임과는 관련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다만 포장에 관한 사항은 선적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미 FOB에 포함되는 가격이라고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분을 고려하여 가격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