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Free On Board)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선적항까지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해상운임은 수입자가 부담하므로 인보이스에는 해상운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물 검사비용은 선적 전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인보이스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물 검사비용을 수입자에게 청구하려면 인보이스 하단에 별도 항목으로 "Dangerous Goods Inspection Fee" 등의 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수입자가 별도 송금하거나, 본선인도 이전에 부담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바이어는 위험물 관련 비용을 포함한 수정된 FOB 조건(예: FOB 포함 위험물 검사비)을 원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이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