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지키겠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소폭 상향되었는데, 만약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영업자 or 개인에 대해서
적발은 어떻게 하며,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직은 권고사항 정도라서 법적인 강제력은 없어요. 하지만 신고당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죠
정부가 조만간 서울, 경기 지역에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핵심 조치가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실상 1.5단계라 할 수 있었죠.
이제는 벌금형으로 갈수 있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경찰 고발과 형사처벌, 벌금형에 해당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죄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구성요건: 법 제47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자
처벌형량: 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서: 관할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