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사려깊은스컹크64
사려깊은스컹크6422.02.27

휴업급여 신청 시 기간을 잘못(너무 짧게) 써서 신청서를 냈는데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일하러 가시다가 12월 20일날 빙판에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어 병원에서 20일간 입원하면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브스 하시고 1월 9일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에서 재택치료 중입니다. 2월 21일날 병원 가서 기브스 풀었습니다. 산재 신청 해서 2022년 1월 26일날 승인 받았는데 결정내용에서 입원 2021년 12월 20일~2022년 1월 8일까지 20일, 통원 2022년 1월 9일~2월 19일까지 통원 42일 이라고 나왔습니다. (합계 62일)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가서 산재신청과 요양급여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잘 몰라서 휴업급여 신청 할 때 신청서에 기간을 입원 기간만 (2021년 12월 20일 ~ 2022년 1월 8일까지 20일) 으로 써 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재택치료중이시고 4월 21일 다시 병원 가기로 예약돼있습니다.

휴업급여 날수를 제가 잘못 적어내서 이번에 20일치밖에 못 받게 되는 걸까요? 다시 신청서를 날짜를 연장해서 내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완전히 회복 될 때까지 앞으로 다달이 신청 해도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급여 날수를 제가 잘못 적어내서 이번에 20일치밖에 못 받게 되는 걸까요? 다시 신청서를 날짜를 연장해서 내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일단, 휴업급여는 일부만 신청하신 것으로 되어 추가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추가 청구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완전히 회복 될 때까지 앞으로 다달이 신청 해도 되는 건가요?

    : 휴업급여는 승인이 난 요양기간에 한하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시점에는 2022.02.19일 까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과 다르게 요양기간이 결정되었다면, 해당 결정된 요양기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요양기간이 끝난 시점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병원에 진료를 가셔서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휴업 급여는 요양 기간 중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원 기간만 청구를 하였다면 그 이후 기간 1월 9일 부터 2월 19일까지를 다시 청구하면 보상됩니다.

    보통 1달에 1번 신청을 하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 편의상 1달에 1번 신청합니다.

    다만 근로 복지 공단에서 요양 기간을 연장 승인을 해주어야 그 기간까지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