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대표자인 화물업 개인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용 차량을 구매할때에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해도
부가세, 종합소득세 세금신고시 경비처리에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된다면 전액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