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계획서 시 신용대출 기입 가능할까요?

기발****
2021. 04. 25. 21:34

주택 구입시 작성하는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시 신용대출 1억 까지만 기입 가능할까요?

아니면 부동산 대책 발표되기 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1억 이상도 기입이 가능할까요?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본적이 없어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그대로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

부동산 대책 후 받은 것이라면 신용대출 등 대출 용도의 규제를

적용받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기입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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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자금을 어떻게 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신용대출에 따른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진 않은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내가 1억을 대출받아서 샀으면 1억 적으시면 되고 2억대출받으셨으면 2억 적으시면 됩니다.

    2021. 04.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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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취득전에 신용대출금액이 부동산취득에 사용되었다면 해당 신용대출도 자금조달계획서작성시 포함하셔도 됩니다.

      단 부동산취득전 신용대출금액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지 않는 자금이라면 부동산 취득후 신용대출금액에 대해서만 기입하셔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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