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시는 경우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만 있으신 경우 별도로 상속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세금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사를 통한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기만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 외 별도 재산이 추가로 가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될 수 있고, 추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계획이 있는 등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세금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세무사를 통해 간단한 상담은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