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간의 근무 후 동업자간 트러블로 인한 부서 폐쇄 및 부당해고..
동업자간의 문제로 한 부서만 문을 닫는데 그 부서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고
12월1일 일을 시작해서 1월31일까지 정상 근무를 마치고 2월 4일 출근 전화로 오늘부로 검사 문을 닫을테니 출근하지 말아라
라는 전화 통보와 함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역시나 동업자간의 문제입니다.
전 귀책이 1도 없었고 어느 한 사장과 사원한명+동업자의 관계가 상당히 틀어져 있는 상태였고 이미 곪을대로 곪을 상태였습니다.
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기간도 안되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미안하다 단 한마디 뿐입니다.
18개월동안 학원이랑 병원치료때문에 180일가량의 고용보험 기간도 안됩니다....
이 일을 배우려고 온 상황이라 소모된 이사비 및 여러 비용을 소모하게 되었는데
해당 동업자간의 싸움으로 인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었고
일을 당장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