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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기대하게만드는석류
대체로기대하게만드는석류

2개월간의 근무 후 동업자간 트러블로 인한 부서 폐쇄 및 부당해고..

동업자간의 문제로 한 부서만 문을 닫는데 그 부서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고

12월1일 일을 시작해서 1월31일까지 정상 근무를 마치고 2월 4일 출근 전화로 오늘부로 검사 문을 닫을테니 출근하지 말아라

라는 전화 통보와 함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역시나 동업자간의 문제입니다.

전 귀책이 1도 없었고 어느 한 사장과 사원한명+동업자의 관계가 상당히 틀어져 있는 상태였고 이미 곪을대로 곪을 상태였습니다.

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기간도 안되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미안하다 단 한마디 뿐입니다.

18개월동안 학원이랑 병원치료때문에 180일가량의 고용보험 기간도 안됩니다....

이 일을 배우려고 온 상황이라 소모된 이사비 및 여러 비용을 소모하게 되었는데

해당 동업자간의 싸움으로 인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었고

일을 당장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통보 즉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1)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고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어 딱히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된 것이니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