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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책임감넘치는비글
종종책임감넘치는비글

상급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이직에 실패할 경우

얼마전 이직을 성공하어 입사일자를 안내받았습니다. 2주 후 입사요청을 안내받았고, 팀장에게 퇴사를 통보하였으나 회사 규정상 4주를 채우고 퇴사를 하여야 하며 예외가 없다며 협상이 거절되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를 해도 소용이 없을거라고 못박으면서요.

퇴사철회도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고, 인사팀장에게서 원칙상 퇴사 4주 전 통보하여 퇴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으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팀장의 보고를 통해 당일 퇴사도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사팀장님이 참작해주셔서 퇴사일자 조정은 성공하였습니다만 만약 팀장의 말만 듣고 이직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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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이직에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팀장의 잘못으로 이직 실패 등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4주가 되기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계획에 따라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직 과정에서 퇴사 처리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원만히 해결되었으나, 만약 지장이 생겼을 경우에 대한 문의인 것 같습니다

    만약 퇴사를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만약 팀장인 상급자가 퇴사 불가를 통보하고 결론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이직에 실패할 경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성의 경우에는, 팀장이 퇴사를 막은 동기와 경위, 근로자에게 통보한 내용, 근로자가 이직에 얼마나 근접한 것인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이직 내지 사직 절차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규정 위반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